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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안마의자, 약인가 독인가…김준배 원장이 알려주는 안마의자 올바른 사용법

등록일 2018.05.04조회수 899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안마의자’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어버이날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몸 상태나 질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용할 시 오히려 골절이나 요통 등 몸에 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 3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 사례를 발표한 결과, 위해 사례는 총 262건이었으며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14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나우병원 김준배 원장은 “근육, 뼈, 인대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정형외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마의자의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 원장은 “안마는 생활 중에 무리하게 사용돼 뭉치고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대부분이 알다시피 사람에 의해서 시행되던 것인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롤링하는 볼이나 공기압을 이용해 사람이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안마의자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근육이 경직되고 긴장된 채로 오래 두면 그 자체로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때로는 신경을 압박하거나 혈액 순환을 원활하지 못하도록 해, 손발저림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안마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기계에서 지나치게 강한 압력이 가해지거나 좋지 않은 자세로 장시간 받다 보면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오히려 골절이나 근골격계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고령인 분이나 폐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골다공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데, 갈비뼈, 손목, 척추 등에 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갈비뼈의 경우,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기침만 해도 골절이 생길 수 있어 안마의자 사용 시 압력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허리를 구부린 채로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 디스크에 과도한 압박을 주게 되어, 디스크 탈출증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때문에, 퇴행성 디스크를 가지고 있다면 안마의자 사용 후 오히려 요통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김 원장은 “종종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안마의자를 운동의 하나로 여겨, 안마의자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운동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근육은 꾸준한 걷기나 근육강화 운동을 통해서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안마의자는 피로가 쌓인 근육을 풀어주고 이완시켜 주는 효과만 있으므로 부모님께 선물할 때는 이를 정확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안마의자의 올바른 사용법을 말씀 드리자면, 압력 조절이나 여러 가지 부위선택, 기능 선택이 가능한 제품을 고르고,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에 본인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무조건 강하게 받으면 시원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본인에 맞는 적절한 압력으로 너무 장시간 사용하지 말고 한번에 20-30분 정도씩 하루에 2-3회 정도 나누어서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328582&code=611719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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