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 1층 원무창구 이용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절차
- 본인만 발급 가능한 진단서(소견서) : 병사용진단서,장애진단서,장해진단서,노인장기요양소견서등
- 병사용 진단서 준비물 (3x4cm 사진 2매)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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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 환자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환자 나이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이 환자 대신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 · (주민등록증 미발급)학생증(강제규정은 아님) - 만 17세 이상 :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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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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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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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복위임 할 수 없음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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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실 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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